전영재 기자의 DMZ로 떠나는 생태기행
1945년 8.15 광복은 우리 민족 갈라짐의 서곡이었다.
그 후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그 해인 1953년 7월 27일 포성과 총성이 멈추면서 DMZ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남과 북을 나누어 버린다.
     
  우리 나라의 비무장 지대는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에 따라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한국 DMZ는 한국전쟁의 교전 당사자이었던 북한 인민군 및 중국 의용군을 일방으로 하고 국제 연합군을 다른 일방으로 한반도에서 하던 전투 행위를 중단하고 양방의 대치 군을 일정한 거리로 격리시키고 그 사이를 비무장화시킴으로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보자는 휴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하나로 설치됐다.
그리고 그 DMZ 남쪽은 국제 연합군이 관리하고 북부쪽은 북한과 중국군이 관리하되 서로 관리 내용을 통보하고 잠정적인 휴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전쟁을 완전 종식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를 계속 하기로 했다.남북한간에 동서로 249.4km(155마일)의 군사 분계선이 있는데 이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선이 비무장지대의 남방 한계선이며,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선이 비무장지대의
 
북방 한계선이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이다.
이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전체의 약 0.5%, 3억평(10만ha)의 면적에 해당된다.
민통선 통제지역까지 포함하면 10억평(30만ha)이 넘는 방대한 지역이다.
     
  비무장지대는 휴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관리와 감시도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국제기관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특히 비무장상태는 휴전상태에서 한시적인 것이다.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남북한 각각의 영토고권(領土高權)이 단독으로 적용되지 않고 분할되는 양상을 보인다.
비무장지대의 통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행사하고 영유권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특수한 지역이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즉 DMZ의 사전적 의미는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병력(military force) 의 주둔과 군사시설(military installations)의 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그 국가의 영토와 영해, 하천과 운하, 그리고 그 상부의 공역을 포함하는 특정지역이나 구역' 을 말한다.
DMZ는 병력, 전쟁물자, 군수공장 등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존하는 하반도 비무장지대는 사전적 의미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사회학자는 무장해제 된 비(非)무장의 지대가 아니라 '슬픈 무장'의 비(悲)무장지대, 비밀병기의 무장이 숨겨진' 비(秘)무장의 지대 또는 '비방과 무기가 난무화한' 비(비)무장지대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학자는 한국의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와 최신예 장비를 이 곳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중무장지대(Heavily Militarized Zone- HMZ)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한국의 DMZ는 전쟁, 평화, 그리고 분단, 통일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개발과 보존의 잠재성도 지니고 있다.
DMZ는 전쟁을 중단키 위한 한시적인 존재이면서도 전쟁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존 더구나 그곳에는 인간의 발길이 반세기 동안 미치지 못했다.

DMZ를 자연의 창으로 바라보는 것은 21세기 환경시대와 통일시대를 앞둔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