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재 기자의 DMZ로 떠나는 생태기행
비무장지대 DMZ는 분단의 세월이 50년이 되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야생동식물의 보고로 변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학의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어 어쩌면 국내보다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지역은 생태계 보존이라는 명제와 동시에 남북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언젠가는 헐려야 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합리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이 동시에 수립돼야 하는 것이 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한다.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국제사회의 관심도 최대한 반영하고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태계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71년 유네스코가 설립한 MAB(Man and Biosphere Programme)은 생물권 보존지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간 프로그램이다.
동식물, 대기 해안의 자연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생물권에 인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세계가 함께 일하고자 출범했다.
현재 전세계 120여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첫째 생물 다양성 보전의 범위와 타당성의 증대 두 번째 지역 주민과 생태계의 조화로운 공존 보장 세 번째 기초,응용 연구자들에게 영구적인 현장 영구지 제공 등을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법에 의해 관리하되 3가지 기능을 통합해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위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제시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전(Conservation)
경관과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기여
2) 발전(Development)
사회, 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인간발전을 촉진
3) 지원(Logistic Support)
지방·지역·국가·지구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 문제에 관련된 시범 사업과 환경교육, 훈련 연구와 모니터링을 지원

생물권 보전 지역의 기본요소는 3가지 지역으로 구분되어 각 지역에 맞는 이용 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

  ) 핵심지역(CORE AREA)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최소한으로 교란된 생태계의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은 조사연구와 영향을 적게 주는 이용 등을 할 수 있는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2)완충지역(BUFFER ZONE)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그것에 인접해 있으면서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생태관광, 기초 연구 및 응용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에 적합한 협력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지역.
3) 전이지역 또는 협력지역(FLXIBLE TRANSITION AREA, AREA OF CO-OPERATION)
다양한 농업활동과 주거지, 기타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지역의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관리당국, 학자, 비정부단체(NGO) 문화단체, 경제적 이해집단과 기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일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히 한반도의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정하는 기준에 일단 적합하다.
2개 국 이상의 국경지역에 설립하는 생물권 보전지역인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은 일반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서 접경 국가간 공동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지역의 기능을 조정하는 조정메카니즘도 수립해야 한다.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에게는 국경이란 의미가 없으므로 국경지역에 있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시작된다.

특히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이 국경에 있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긴장과 적대의식을 줄이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유네스코가 그 동안 지구상에서 접경생물 보전권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동구권에 5곳이 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체코와 폴란드, 프랑스와 독일,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지역이다.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조건은
첫째 지정 대상지역의 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2개국 이상의 영토에 걸쳐서 놓여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대상지역 전체로서 볼 때 용도지역 기준 등 국가별로 지정되는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충족해하는 기능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번째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실천에 옮겨져야 하며 각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간 경제, 문화, 관광, 인적인 면에서 교류가 있어야 한다.
네번째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전체를 위한 공동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번째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별 지역의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조정을 위한 메카니즘이 마련돼야 한다.
여섯 번째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국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부터 발생할 이익의 흐름에 있어서의 메카니즘이 수립돼야 한다는 등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정 요건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민족이면서도 DMZ의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한반도가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제적인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남북이 평화구축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전세계에 천명하는 평화 선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반세기 넘게 살아온 갈라져 살아온 한민족이 다시 어우러져 살겠다는 통일의 지 천명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풍요로운 땅을 만들겠다는 환경 복지국가로서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 이익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분단의 대가로 얻은 귀중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